제2편 금융투자업 › 제5장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에 대한 특례 <신설 2015.7.24>

①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투자자명부(주주명부 등 증권의 소유자 내역을 기재ㆍ관리하는 명부를 말한다)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투자자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1. 투자자의 주소 및 성명
  • 2. 투자자가 소유하는 증권의 수량
  • 3. 증권의 실물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번호

③ 예탁결제원은 제2항 각 호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해당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상법」 제358조의2제1항 및 제2항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발행된 증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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