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금융투자업 › 제1장 금융투자업의 인가 및 등록 › 제2절 등록요건 및 절차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법 제16조의3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인가에 관한 특례) · 법 제18조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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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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