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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등록요건 및 절차

법 제17조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2026년 10월 26일1 min read

제2편 금융투자업 › 제1장 금융투자업의 인가 및 등록 › 제2절 등록요건 및 절차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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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
  • 법 제445조 (벌칙)
  • 법 제16조의3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인가에 관한 특례)
  • 법 제18조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
  • 제2편 금융투자업 · 제1장 금융투자업의 인가 및 등록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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