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금융투자업 › 제1장 금융투자업의 인가 및 등록 › 제1절 인가요건 및 절차 누구든지 제11조에 따른 무인가 영업행위를 목적으로 계좌의 대여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법 제11조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 법 제12조 (금융투자업의 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