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 ㆍㆍㆍ부칙 제14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9조제5항을 삭제하고, 별표 1 제139호자목 및 제140호타목 중 “사업보고서 또는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를 각각 “사업보고서”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 ㆍㆍㆍ부칙 제14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9조제5항을 삭제하고, 별표 1 제139호자목 및 제140호타목 중 “사업보고서 또는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를 각각 “사업보고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