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기ㆍ분기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반기ㆍ분기보고서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적용례) 제24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정ㆍ설립된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기주식 취득ㆍ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주권상장법인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에 따라 취득하여 소유(신탁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제16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제2항에 따라 체결되어 있는 신탁계약에 대하여는 제165조의2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자기주식취득한도 초과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736호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같은 법 제189조의2제1항 후단의 취득금액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금전의 신탁계약 등이 만료될 때까지 제16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주식의 소각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423호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에 따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으로서 법률 제6423호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6조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6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65조의3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191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165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191조제3항에 따라 주식매수가격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65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신종사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191조의4에 따라 발행한 신종사채(법률 제5254호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1조의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165조의11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행한 것으로 본다.

제9조(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191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발행된 의결권 없는 주식(법률 제5254호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0조의 경우를 포함한다)은 제165조의15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선물거래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보고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7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181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제37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근로자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제1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91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65조의7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제41조 중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8항 단서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 “동법 제191조제3항”을 “같은 법 제165조의5제3항”으로 한다.

③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중 “「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로 한다.

④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같은 법 제199조제2항에 따른 공공적 법인 및 개별법상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기업을 제외한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같은 법 제152조제3항에 따른 공공적 법인 및 개별법상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기업은 제외한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