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같은 항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6조제1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8조제4항제1호가목 및 라목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7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8조제4항제3호 및 제7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각각 “총리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각각 “총리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4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금융감독위원회의 자료 제출명령)“을 “(금융위원회의 자료 제출명령)“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1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1조제1항제1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제4항 및 제5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및 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78조제1항제1호나목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80조제3항 후단 및 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각각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81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87조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90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93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9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및 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00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01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10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12조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14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및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16조제3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19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20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22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23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128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31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33조제5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1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포함한다), 그 밖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제출할 수 있다”를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포함한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제출할 수 있다”로 한다.

제136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37조제1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138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39조제2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43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4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45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46조제1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47조제1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49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0조제1항 및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1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3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155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6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7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8조제1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9조제1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및 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60조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항, 제4항 전단 및 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63조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64조제1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67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68조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69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82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항 및 제8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90조제3항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191조제3항 단서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192조제1항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93조제5항 전단 및 제6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및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3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5항 후단 및 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6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로”를 ""금융위원회”로”로,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12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17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35조제2항 단서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238조제8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39조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40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및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43조제1항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47조제3항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248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54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57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58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62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63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67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68조제3항, 제5항 및 제6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항 및 제10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70조제3항 단서, 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각각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272조제7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27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76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79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81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87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290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99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301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05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09조제3항제3호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310조제1항제3호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312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314조제5항제2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18조제1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319조제8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323조제1항 및 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각각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324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항 후단 및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26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6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각각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330조제1항 및 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각각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331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을 “증권금융회사의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32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33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제331조제2항에 따른 감독업무와 관련된 규정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제3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3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337조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339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42조제6항 단서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43조제3항 및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제8항 및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44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45조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48조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349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55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및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60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및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65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70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제3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376조제2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80조제4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92조제3항 및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02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1인”을 “2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06조제1항제2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0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08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409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10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12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413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14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15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16조의 제목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치명령권)“을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19조제4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및 제9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24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25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26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27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28조제1항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31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432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4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35조제1항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제4항 및 제7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36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37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제172조”를 “금융위원회(제172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거래소는 외국 거래소와 정보교환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인에게 공개된 정보를 교환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거래소가 제5항에 따라 정보교환을 하는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항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거래소”로 보며,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을 각각 “외국 거래소”로, “조사 또는 검사”는 각각 “심리 또는 감리”로 본다.

제438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3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나목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40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41조제1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442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45조제48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46조제24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449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10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제1항, 제2항 전단, 제4항 및 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제2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14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18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8조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9조제1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30조제1항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32조제1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35조제1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37조제1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38조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각각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39조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42조제58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42조제59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42조제60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42조제6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42조제6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42조제6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42조제6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7호, 제151호 및 제298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별표 3 제11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별표 4 제11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별표 5 제12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별표 9 제1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하며, 제12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별표 15의 제목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⑧ 부터 <85>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