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9> 까지 생략

<5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제1호라목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5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