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로 한다.
⑧ 및 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