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의15제2항 및 제449조제4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31>부터 <43>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