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항에 제3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3호의2, 제3호의3 및 제4호”를 “제3호의2부터 제3호의4까지 및 제4호”로 한다.

3의4. 「보험업법」 제114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보험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제165조의11제1항 중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해당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를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보험업법」 제114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해당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를 제외한다”로 한다.

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