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5호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가목”으로 한다.

제249조의20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로 한다.

<57>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