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9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은행법」 제2조의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20>부터 <27>까지 생략

제2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