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4항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9>부터 <25>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