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이 법에서 “겸영금융투자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금융투자업을 겸영(兼營)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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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2조의 은행과 같은 법 제5조에서 은행으로 보는 신용사업 부문(이하 “은행”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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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2조의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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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
제9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 법에서 “대주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본다.
③ 이 법에서 “사외이사”란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선임되는 이사를 말한다.
제15조 중 “제6호의2를 제외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을 “제6호가목 및 같은 항 제6호의2를 제외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항 제6호나목의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22조부터 제2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8조의2제1항 중 “금융투자업자(제22조에도 불구하고 겸영금융투자업자를 포함한다)는”을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를 포함한다)는”으로 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제35조제1호 단서 중 “제29조제3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전단 중 “금융감독원장”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내부통제기준”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0조제1항 중 “제22조부터”를 “제28조의2, 제30조부터”로 한다.
법률 제1344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17조의4제2항제5호 중 “제24조”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제165조의17제2항 중 “「은행법」“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0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투자회사의 주주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투자회사”로 보고, 같은 조 제1항 중 “1만분의 10”은 “1천분의 10”으로,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1만분의 150”은 “1천분의 30”으로, “1만분의 75”는 “1천분의 15”로 보고, 같은 조 제3항 중 “10만분의 250”은 “1만분의 50”으로, “10만분의 125”는 “1만분의 25”로 보며, 같은 조 제4항 중 “100만분의 250”은 “10만분의 50”으로, “100만분의 125”는 “10만분의 25”로 보고, 같은 조 제5항 중 “10만분의 1”은 “1만분의 1”로 보며, 같은 조 제6항 중 “10만분의 50”은 “1만분의 10”으로, “10만분의 25”는 “1만분의 5”로 본다.
법률 제1344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49조의3제2항제4호 중 “제24조”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법률 제1344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49조의15제1항제2호 중 “제24조”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제289조 중 “제24조, 제54조, 제63조”를 “제54조, 제63조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제3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8조(준용규정) 제54조, 제63조, 제64조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5항은 제외한다)는 증권금융회사에 준용한다.
제335조의8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31조(제5항은 제외한다)는 신용평가회사 및 그 임원에게 준용한다.
제335조의8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는 신용평가회사의 준법감시인에게 준용한다.
제348조를 삭제한다.
제3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0조(준용규정) 종합금융회사에 관하여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 제36조, 제416조, 제418조(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한정한다)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5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1조제1항 중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종합금융회사”로 보고, 제4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한한다)“는 “종합금융회사”로 본다.
제357조제2항 중 “제339조(제2항제3호를 제외한다), 제348조”를 “제339조(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자금중개회사의 상근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0조제6항 본문 중 “제2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제38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26조제3항제2호”를 “제384조제3항제2호”로 한다.
제382조제1항 중 “제24조”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5조제5항(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다)“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으로 한다.
제38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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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사외이사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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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중 1명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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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일 것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다만, 거래소의 상근감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사람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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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의 주요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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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의 상근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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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거래소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등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④ 거래소는 사외이사의 사임ㆍ사망 등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사외이사의 수가 제2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의 선임에 관하여는 감사선임 시 의결권 행사의 제한에 관한 「상법」 제40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418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4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을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으로 한다.
제446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49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1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제2항제5호, 제18조제2항제4호, 제194조제1항, 제199조제4항제1호, 제254조제2항제5호, 제258조제2항제6호, 제263조제2항제6호, 제301조제4항, 제323조의3제2항제6호, 제323조의9제2항, 제324조제2항제5호, 제327조제2항, 제335조의3제2항제5호, 제355조제2항제5호, 제373조의2제2항제6호 및 제402조제6항 중 “제24조”를 각각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별표 1 제4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7 제6호 중 “제24조”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별표 8 제6호 중 “제24조”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별표 8의2 제2호 중 “제24조”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별표 9 제4호 중 “제24조”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하고, 같은 표 제5호의2 중 “제23조제1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표 제5호의3 중 “제23조제2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의4 중 “제23조제3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9의2 제2호 중 “제24조”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별표 10 제20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21호 중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 제25조(제3항을 제외한다), 제26조, 제28조, 제31조제1항ㆍ제4항”을 “제31조제1항ㆍ제4항”으로 한다.
별표 11 제10호 중 “제35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348조에”를 “제357조제4항에”로 한다.
별표 14 제5호 중 “제24조”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로, “제25조제5항(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38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16>부터 <20>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