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은 각각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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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1항, 제9조제27항, 제117조의3부터 제117조의16까지, 제399조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이와 관련된 벌칙 조항 및 별표를 포함한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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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의10제2항, 제194조제5항 및 제243조의 개정규정(이와 관련된 벌칙 조항 및 별표를 포함한다), 부칙 제5조 및 제6조: 공포한 날
제2조(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의 유효기간 등) ① 제249조의2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1월 1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9조의22의 개정규정의 효력이 상실될 당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그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같은 개정규정 제3항에 따라 주주 또는 사원으로 출자한 투자목적회사에 대해서는 해당 회사의 존속기한까지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투자목적회사는 제249조의22의 개정규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는 추가로 출자를 받을 수 없다.
제3조(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65조의10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집합투자업자 등에 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전에 제182조에 따라 등록된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이 법 시행 당시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그 집합투자업자를 법인이사ㆍ업무집행사원ㆍ업무집행자 및 업무집행조합원으로 둔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ㆍ투자유한책임회사 및 투자합자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업자등”이라 한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정ㆍ설립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존속기한은 이 법 시행일부터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등이 발행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합계액은 이 법 시행 당시 운용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중 이 법 시행 후 해지ㆍ해산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및 집합투자재산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산정방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신고에 의한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의 특례) ① 이 법 공포 당시 집합투자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집합투자업 전부 또는 종전의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집합투자업을 인가받은 자는 제249조의3제8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유지요건을 갖추어 이 법 공포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인이 제249조의3제8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유지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고일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유지요건을 갖춘 것으로 통보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에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 중 제249조의3제8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유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통보받은 자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제24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5년까지는 이 법 시행 전에 설정ㆍ설립된 사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업무를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영위할 수 있다.
제6조(신청에 의한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의 특례) ① 이 법 공포 당시 집합투자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부칙 제5조제1항의 인가를 제외한 인가를 받은 자는 이 법 공포 후 2개월 이내에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의 요건과 신청ㆍ검토에 관하여는 제249조의3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 중 제2항에 따라 등록이 거부된 자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제24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5년까지는 이 법 시행 전에 설정ㆍ설립된 사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업무를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영위할 수 있다.
제7조(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적용배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부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보는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제249조의8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84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238조제4항ㆍ제5항 및 제247조제5항제4호ㆍ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적용배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부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보는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해서는 제249조의20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84조제3항ㆍ제4항, 제185조, 제244조부터 제246조까지 및 제247조제5항제4호ㆍ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금전의 차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차입된 금전의 총액이 제8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제182조에 따라 설정ㆍ설립되어 등록된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49조의2에 따라 설정ㆍ설립되어 보고된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249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정ㆍ설립되어 보고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68조에 따라 설립되어 등록된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249조의10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어 보고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68조에 따라 설립되어 등록된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249조의10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어 보고된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본다.
제11조(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부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보는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가 제249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 제249조의7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부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보는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가 이 법 시행 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차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부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보는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제249조의12제7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업무집행사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72조의2에 따라 등록한 업무집행사원은 그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 운용업무에 한정하여 제249조의15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업무집행사원으로 본다.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의 지분증권 취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49조의18제2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249조의18제4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15조(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차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부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보는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가 제249조의22제2항제4호 또는 제249조의22제4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16조(거래소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경과조치) 제399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399조제1항에 따른 거래소 회원의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의 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한 배상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3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②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8호라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같은 목 (1), 같은 목 (2) 본문ㆍ단서 및 같은 목 (3)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조제1항제8호마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1조제1항제3호나목 또는 다목”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제1항제3호나목 또는 다목”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8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8조의5의 제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이라 한다)“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2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8조의5제3항 및 제6항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8조의6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8조의7의 제목 및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의”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로,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8조의7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로 한다.
제57조의3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③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 너목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④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제249조의2”를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9까지”로 한다.
⑤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중 “사모투자전문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회사를 말한다)“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회사를 말한다)“로 한다.
⑥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2제1항제2호 중 “같은 법 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57조의2제1항 중 “같은 법 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법률 제7317호 법인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제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법률 제9267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제20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법률 제12166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7조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⑦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제3호 중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제4조의7제1항 중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는”을 “제229조부터 제249조까지,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9까지,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는”으로 한다.
⑧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 제목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사모투자전문회사를”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로,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9조제6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1제6항”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0조제3항 및 제4항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투자. 다만, 같은 법 제249조의12제1항제6호의 투자는 같은 법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회사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같은 법 제249조의1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제22조제2항 전단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등록취소 등)“을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8조에 따른 등록취소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9에 따른 해산명령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8조에 따라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등록취소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9에 따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산명령 등”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제26조 및 제50조제2항제1호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⑨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호라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목 1)부터 3)까지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1조제1항제3호나목 또는 다목”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제1항제3호나목 또는 다목”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5조의3의 제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이라 한다)“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2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15조의3제3항 및 제6항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15조의4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15조의5의 제목 및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의”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로,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27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제249조의1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로 한다.
제35조의3제1항 단서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53조의2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⑩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⑪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15제1항제3호 중 “같은 항 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같은 조 제19항제1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00조의18제3항 단서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17조제1항제23호 중 “제278조의3제1항에 따른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를 “제249조의22제1항에 따른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⑫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0조의2제2항제1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ㆍ제7호 및 제271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 같은 조 제19항제1호 및 제249조의13”으로,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⑬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⑭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단서 중 “제27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제271조제1항”을 “제249조의12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제249조의13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3조 중 “제268조”를 “제249조의10”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제268조”를 “제249조의10”으로 한다.
⑮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3조의3 중 “제268조”를 “제249조의10”으로 한다.
제13조의4제1항 본문 중 “제268조”를 “제249조의10”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단서 중 “제27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71조 및 제274조제1항”을 “제249조의12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49조의13 및 제249조의18제1항”으로 한다.
<1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2제4항 중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를 “제229조부터 제249조까지,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22까지,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로 한다.
<17>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3제1항 중 “제249조의2, 제250조부터”를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22까지, 제250조부터”로 한다.
<18> 선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2제1항 중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는”을 “제229조부터 제249조까지,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22까지,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는”으로 한다.
<19>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 중 “제229조부터 제251조까지”를 “제229조부터 제249조까지,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22까지, 제250조, 제251조까지”로 한다.
<2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 중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를 “제229조부터 제249조까지,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22까지,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로 한다.
제2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법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제182조에 따라 설정ㆍ설립되어 등록된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정ㆍ설립된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그 존속기한까지는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