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은 각각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제4조제4항, 제9조제18항ㆍ제20항ㆍ제22항, 제119조제5항, 제159조제7항, 제182조제1항, 제183조제2항, 제184조제2항, 제189조제5항, 제206조제2항, 제212조제2항, 제217조의2부터 제217조의7까지(제249조 및 제249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8조부터 제223조까지(제249조 및 제249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7조제3항, 제230조제1항, 제238조제8항, 제246조제1항, 제270조제1항, 별표 1 제178호, 제179호, 제181호부터 제185호까지, 제190호부터 제193호까지, 제205호, 제208호부터 제211호까지, 제218호부터 제225호까지, 제233호ㆍ제235호부터 제239호까지, 제241호부터 제247호까지, 제249호, 제250호, 제267호, 별표 2 제6호, 제26호, 제27호, 제29호부터 제31호까지, 제38호, 제40호부터 제45호까지 및 제47호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
제159조제2항, 제443조제1항 및 제447조제2항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
제6조제5항, 제192조제2항제5호, 제202조제1항제7호, 제221조제1항제4호, 제31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20조제1항ㆍ제2항, 제449조제2항제13호 및 별표 8 제18호의 개정규정: 2015년 1월 1일
제2조(금융투자업인가 조건의 취소ㆍ변경 결정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금융위원회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투자자문계약 및 투자일임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투자자문계약 및 투자일임계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실권주 발행의 철회에 관한 적용례) 제165조의6제2항(제165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주 및 주권 관련 사채권 등을 발행하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신주인수권증서 발행에 관한 적용례) 제165조의6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주를 발행하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65조의10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0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제201조제3항, 제210조제3항, 제215조제4항, 제217조의5제4항, 제220조제4항 및 제226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01조제2항, 제210조제2항, 제215조제3항, 제217조의5제3항, 제220조제3항 및 제2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결의하는 수익자총회, 연기수익자총회, 주주총회, 사원총회 등부터 적용한다.
제8조(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등록한 집합투자기구로서 그 투자자의 수가 1인인 집합투자기구(이 법 시행 후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 추가로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제6조제5항, 제192조제2항제5호 및 제202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담중개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자가 제7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2개월 전에 금융위원회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한 자가 제77조의2제1항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 전날까지 신청인에게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한 자는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제77조의2 및 제77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6개월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담중개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제10조(증권신고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증권신고서, 일괄신고서, 일괄추가신고서류,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에 대하여는 제119조제2항ㆍ제6항, 제119조의2, 제122조제3항ㆍ제6항, 제123조제1항ㆍ제3항, 제124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125조제1항제5호 및 제129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가 행하여진 경우 그 주주총회와 관련된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에 대하여는 제152조의2 및 제15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등록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은 제27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 운용업무에 한정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13조(한국예탁결제원의 겸영업무에 관한 경과조치) 한국예탁결제원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96조에 따라 행하고 있던 업무에 대하여는 제296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는 제33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평가회사에 대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행한 명령ㆍ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행한 행위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평가회사가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 대하여 행한 신고ㆍ신청ㆍ보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제15조(한국거래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는 제37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개설 단위의 전부에 대하여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에서 성립된 증권 및 파생상품의 매매로서 그 결제가 종결되지 아니한 것은 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에서 같은 조건으로 거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거래소는 금융위원회가 제7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거래소, 제3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청산기관 및 제37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제기관으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거래소의 본점은 부산광역시에 둔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제394조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적립된 손해배상공동기금은 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거래소에 적립된 손해배상공동기금으로 본다.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 중 “유가증권시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으로 한다.
②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유가증권시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으로 한다.
③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7호 본문 중 “한국거래소”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 한다.
④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으로 한다.
⑤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⑥ 근로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코스닥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주권을 같은 법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려는 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하려는 법인”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⑦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0항 본문 중 “같은 법 제314조제5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의결권을”을 “그 의결권을”로 한다.
⑧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제7호나목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한국거래소”를 각각 “거래소”로 한다.
⑨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의 과세표준란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으로 한다.
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국내 유가증권시장”을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 증권시장”으로 한다.
⑪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4 전단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⑫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8제1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을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⑬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같은 법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을 “같은 법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한국거래소”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로 한다.
제41조의3제4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44조제3항제4호 본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으로, “한국거래소”를 “거래소”로 한다.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2호에 따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한국거래소”를 “거래소”로 한다.
제63조제2항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으로, “한국거래소”를 “거래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한국거래소”를 “거래소”로 한다.
제73조제1항 본문 중 “한국거래소”를 “거래소”로 한다.
⑮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제1항제3호 전단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하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라 한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99조제1항제4호 전단 중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을 “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1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신용조회업 및 신용평가업을 각각 또는 함께 하려는”을 “신용조회업을 하려는”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제22조제1항, 제27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28조를”을 “제22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제11조제3호 중 “대리업무,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등급 산정업무 등”을 “대리업무 등”으로 한다.
제12조 중 “신용조사ㆍ신용평가”를 “신용조사”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신용조회업 또는 신용평가업”을 “신용조회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경우(신용평가업은 제외한다)“를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경우(신용평가업은 제외한다)“를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22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28조를”을 “제22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을”로 한다.
제5장제3절(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을 삭제한다.
제40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41조제2항 단서 중 “신용평가업을”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아 신용평가업을”로 한다.
제46조를 삭제한다.
제50조제1항제3호, 제2항제5호 및 제3항제11호ㆍ제1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2조제3항제8호를 삭제한다.
별표 제2호를 삭제한다.
<17>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차목 중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전자증권중개업무를 영위하는 투자중개업자를 제외한다)“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제외한다)“로 한다.
<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15제1항제1호 중 “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5호의 투자조합은 제외한다)“을 “조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합자조합 및 익명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6호의 투자익명조합은 제외한다)“을 “합자조합 및 익명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5호 및 제6호의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17조제1항제6호 중 “전자증권중개(이하 이 조에서 “전자증권중개거래”라 한다)를”을 “다자간매매체결(이하 이 조에서 “다자간매매체결거래”라 한다)을”로 한다.
제117조제1항제21호 중 “전자증권중개거래”를 “다자간매매체결거래”로 한다.
<19>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3조제6항 중 “코스닥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4조의3제1항제5호 중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단서 중 “같은 법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이하 이 조에서 “거래소”라 한다)“를 “같은 법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2에서 “거래소”라 한다)“로 한다.
제16조의2제2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를 “거래소”로 한다.
<2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21> 증권거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조제3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7조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한 한국거래소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지정거래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7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하면서”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를 “지정거래소”로 한다.
<22>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지정거래소”라 한다)“로, “한국거래소”를 “지정거래소”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중 “한국거래소”를 각각 “지정거래소”로 한다.
<23>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1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거래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거래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신용평가회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예탁증권등의 권리 행사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예탁결제원은 「상법」 제368조의4에 따라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고 의결권 있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모든 주주들을 대상으로 제152조에 따른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한 법인의 주주총회 목적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31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감사 및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
-
주주의 수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주주총회 목적사항
② 제314조제4항ㆍ제6항, 제449조제2항제13호 및 별표 8 제1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