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5조의2, 제165조의3, 제165조의5, 제165조의7부터 제165조의10까지, 제165조의15, 제165조의17 및 제165조의18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되거나 이 법 시행 후에도 그 상태가 지속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의 부과처분, 그 밖에 행정처분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제1호 중 “제165조의3, 제165조의15”를 “제165조의15”로 한다.

②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의2제1항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를 “「상법」 제341조제1항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3에 따라”로 한다.

③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제2호라목 중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의 규정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하거나”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하거나”로 한다.

④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제1항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3”으로 한다.

⑤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제1항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3”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