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신탁법」 제42조 및 제43조”를 “「신탁법」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9조제24항 중 “「신탁법」 제1조제2항”을 “「신탁법」 제2조”로 한다.
제74조제2항 후단 중 “「신탁법」 제2조”를 “「신탁법」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104조제1항 중 “「신탁법」 제31조제1항 단서”를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제111조 후단 중 “「신탁법」 제29조”를 “「신탁법」 제36조”로 한다.
제116조제2항 중 “「신탁법」 제11조와 같은 법 제17조제1항ㆍ제3항”을 “「신탁법」 제12조, 제21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311조제3항 중 “예탁증권등의 신탁은 「신탁법」 제3조제2항에 불구하고”를 “예탁증권등의 신탁은”으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