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0조제3항 단서 중 “질권 또는 저당권”을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제434조의4제5호 중 “질권 및 저당권”을 “질권ㆍ저당권 및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⑩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