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상장법인등의 공시 › 제5절 사업보고서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65조제4항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사업보고서등의 제출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금웅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는 신고서(이하”사업보고서등의 제출기한 연장 신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제출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업보고서등의 제목
  • 2. 제출 연장 기한
  • 3. 제출기한 연장 사유
  •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그 밖에 사업보고서등의 제출기한 연장 신고서의 기재방법 및 서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8.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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