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상장법인등의 공시 › 제5절 사업보고서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 위임 시행령: 영 제176조
영 제176조제5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날”이란 그 사실 발생일 이후 2영업일을 말한다.
← 증권발행공시규정 제4-11조 (사업보고서등의 기재내용 등) · 증권발행공시규정 제4-13조 (감사보고서의 제출방법) →
제4장 상장법인등의 공시 › 제5절 사업보고서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 위임 시행령: 영 제176조
영 제176조제5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날”이란 그 사실 발생일 이후 2영업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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