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증권의 발행신고 등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 위임 시행령: 영 제134조
① 영 제134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자금의 사용목적
- 2.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총액
- 3. 인수에 관한 사항
- 4. 발행인이 영위하는 사업 목적
- 5. 요약 재무정보
- 6. 투자자 유의사항
② 그 밖에 간이투자설명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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