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영 제2조제2호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청약의 권유에서 제외되는 단순 사실의 광고 또는 안내 방법으로서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 1. 인수인의 명칭을 표시하지 않을 것
  • 2. 증권의 발행금액 및 발행가액을 확정하여 표시하지 않을 것
  • 3. 증권신고의 대상이 되는 증권의 거래를 위한 청약의 권유는 투자설명서,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에 따른다는 뜻을 명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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