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제출인이 제18조에 따라 등록된 전자서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 발급받은 전자서명인증서의 폐지를 전자공시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하고 새로운 전자서명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증권발행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9조 (전자서명의 인증) · 증권발행공시규정 시행세칙 제21조 (전자서명의 폐지) →
제4장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제출인이 제18조에 따라 등록된 전자서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 발급받은 전자서명인증서의 폐지를 전자공시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하고 새로운 전자서명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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