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매매거래
① 협회는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 및 적격기관투자자의 등록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23.>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즉시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23.>
③ 삭제 <2016. 6. 23.>
[본조신설 2012. 4. 3.]
← 증권발행공시규정 시행세칙 제2조의3 (매매방법 등) · 증권발행공시규정 시행세칙 제2조의5 (해외주요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