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매매거래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규정 제2-2조의2제2항제3호다목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해외주요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을 말한다.

  • 1.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별표5>의 적격시장 중 한국거래소를 제외한 해외증권시장
  • 2. 그 밖에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시장 [본조신설 2009.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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