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보칙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2건)
법 제442조의2 및 시행령 제388조의2에 따른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 및 제443조에 따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으로서 그 위반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로 발생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이하 “부당이득액”이라 한다)의 산정방식은 별표 제4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신설 2024.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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