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보칙
조사원 기타 조사업무의 관계자는 제보인의 서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제보인의 인적사항 등 제보인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하위 규정 (이 조문을 인용하는 규정 1건)
- 인용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5조
←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50조 (경비등 지급) ·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52조 (홍보ㆍ교육 및 조치실적 등의 공표) →
제5장 보칙
조사원 기타 조사업무의 관계자는 제보인의 서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제보인의 인적사항 등 제보인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하위 규정 (이 조문을 인용하는 규정 1건)
- 인용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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