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불공정거래조사ㆍ심리기관협의회
① 조심협은 운영의 내실화와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 1. 18.>
② 위원장은 조심협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3. 1. 18.>
③ 관련 법령의 개폐 등에 따라 규정의 해석 및 적용상 공백이 발생하거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사항 등은 조심협 협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신설 2026. 10. 7.>
제4장 불공정거래조사ㆍ심리기관협의회
① 조심협은 운영의 내실화와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 1. 18.>
② 위원장은 조심협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3. 1. 18.>
③ 관련 법령의 개폐 등에 따라 규정의 해석 및 적용상 공백이 발생하거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사항 등은 조심협 협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신설 2026.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