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조사결과 등에 대한 조치 › 제3절 조사결과 조치
① 이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받은 당사자등은 그 조치(제28조의2 및 제28조의3 규정에 의한 조치는 제외한다)를 고지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금융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25. 4. 23.>
② 금융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접수한 날부터 60일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내에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연장사유, 처리예정기한 등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