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조사결과 등에 대한 조치 › 제2절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자조심은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 7. 14.><개정 2016. 12. 28.><개정 2010. 4. 26.><개정 2015. 7. 14.><개정 2016. 12. 28.><개정 2023. 1. 18.>

  • 1. 증선위 상임위원
  • 2.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또는 금융위 자본시장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금융위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1명<개정 2012. 9. 19.><개정 2023. 1. 18.>
  • 3.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담당관<개정 2023. 1. 18.>
  • 4. 감독원 공시ㆍ조사 담당 부원장보
  • 5. 금융관련법령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증권ㆍ선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 교수 등 전문가중에서 증선위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5인<개정 2016. 12. 28.><개정 2023. 1. 18.>
  • 6. 삭제<2023. 1. 18.>

② 자조심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이 되며 자조심의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지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증선위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개정 2023. 1. 18.>

③ 제1항제5호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다.<개정 2023. 1. 18.>

④ 증선위위원장은 위촉위원의 임기만료 2주전까지 후임자를 위촉하고, 위원이 임기중에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23. 1. 18.>

⑤ 증선위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비밀누설 등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전달한 경우<신설 2023.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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