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서류관리

① 사건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류(이하 “장부 등”이라 한다)를 서면 또는 전산으로 관리한다.

  • 1. 사건기록철
  • 2. 조사(실지조사)품의서철
  • 3. 출석요구서 발급대장
  • 4. 자료제출요구서 발급대장
  • 5. 조사명령서 발급대장

② 조사총괄부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부 등외에 다음 각 호의 장부 등을 서면 또는 전산으로 관리한다.

  • 1. 사건수리(접수)부
  • 2. 통계철

③ 조사총괄부서장은 제2항제2호의 통계철에 조사업무에 관한 각종 통계자료를 편철하며, 사건담당부서장은 담당사건의 최종처리 후 즉시 그 내역을 조사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하여 조사관련 각종 통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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