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 등
① 제재심의담당부서장은 제15조에 따른 심사·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고, 사건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건담당부서장에게 추가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 1. 위법행위에 대한 적용법규의 적정성 등 실질적 사항
- 2. 입증자료의 확보 및 제15조제1호에 따른 보고서의 기술방식 등 형식적 사항
- 3. 처리의견의 형평·타당성 여부
② 제재심의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조정결과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건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 내용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사건담당부서장은 제2항에 따른 보정요구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담당부원장보의 재정절차를 거쳐 심사·조정결과의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재심의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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