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사건의 조사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 인용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20조
예비조사 결과 작성하는 예비조사결과 보고서는 규정 제20조를 준용하되 간략하게 작성할 수 있다.
←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조의2 (예비조사) ·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조 (조사반의 편성) →
제3장 사건의 조사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 인용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20조
예비조사 결과 작성하는 예비조사결과 보고서는 규정 제20조를 준용하되 간략하게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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