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사건의 조사

① 조사반장은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의 발견 등 조사진행상황을 수시로 사건담당부서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② 사건담당부서장은 담당사건의 조사진행상황 및 계획을 수시로 감독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③ 사건담당부서장은 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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