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사건의 조사

① 조사원이 수리된 사건의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사실시품의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실지조사계획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호의 사항은 이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조사의 구분
  • 2. 조사할 사항
  • 3. 조사를 필요로 하는 이유
  • 4. 조사의 범위
  • 5. 조사의 방법
  • 6. 조사원 및 조사착수일
  • 7. 실지조사 기간 및 소요비용
  • 8. 기타 참고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후 실지조사가 필요하거나 제1항제7호의 실지조사 기간외에 추가 실지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실지조사품의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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