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사건의 조사
① 조사원이 수리된 사건의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사실시품의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실지조사계획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호의 사항은 이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조사의 구분
- 2. 조사할 사항
- 3. 조사를 필요로 하는 이유
- 4. 조사의 범위
- 5. 조사의 방법
- 6. 조사원 및 조사착수일
- 7. 실지조사 기간 및 소요비용
- 8. 기타 참고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후 실지조사가 필요하거나 제1항제7호의 실지조사 기간외에 추가 실지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실지조사품의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조 (조사반의 편성) ·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조 (조사진행상황등의 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