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사건의 수리 및 관할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사건이 2개이상의 부서에 계속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서가 이를 담당한다.

  • 1. 동일 사건관련 증권의 발행인이 2인이상이고 사건담당부서가 2개이상인 경우에는 조사담당부원장보가 지정하는 부서
  • 2. 이미 수리된 사건의 관련자와 동일한 관련자가 개입한 혐의가 있는 다른 사건이 다른 부서의 담당인 경우에는 먼저 수리된 사건의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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