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감독원장의 명령 및 지시에 의하여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은 규정 별표 제1호의 조사원 복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조사원은 규정 제3조에 따른 조사회피사유가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조사회피신청서(규정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 소속부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 조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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