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불공정거래 신고 및 포상금 지급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감독원장은 신고에 대한 처리를 완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문서의 방법으로 통지한다. 다만, 신고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예외적인 무기명 신고의 경우에는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4. 2. 6., 2026. 5. 26.>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통지할 수 있다. 다만, 신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처리결과에 대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6., 2026. 5. 26.>
- 1. 구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접수된 경우
- 2.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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