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증권범죄조사 및 처리
증권범죄조사에 관여한 조사공무원은 당해 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중 일반적으로 공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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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증권범죄조사 및 처리
증권범죄조사에 관여한 조사공무원은 당해 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중 일반적으로 공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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