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증권범죄조사 및 처리

① 압수 또는 영치한 증빙물건은 즉시 검토하여 증권범죄조사와 관련이 없고, 후일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증빙물건은 보관증을 받고 환부하되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압수ㆍ영치한 증빙물건중 형사소송법 제1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가환부청구가 있는 때에는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거나, 사본에 “원본대조필”의 확인을 받아 당해 사본을 보관하고, 원본은 보관증을 받고 가환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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