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증권범죄조사 및 처리
① 조사공무원이 증권범죄조사에 착수한 때에는 증권범죄혐의자 또는 관계자에 대하여 혐의사항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다. 다만, 증권범죄혐의자 또는 관계자의 경력, 성행 또는 정황에 따라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진술사항에 대하여는 「문답서(별지 제7-1호, 제7-2호 서식)」 또는 「확인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한 후 조사공무원과 증권범죄혐의자 또는 관계자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범죄혐의자 또는 관계자가 문답서 또는 확인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권범죄혐의자 또는 관계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 등에 대하여 제출인의 열람ㆍ복사 요구가 있는 경우, 조사공무원은 이에 지체없이 응하여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조사비밀 누설 등 조사를 방해할 우려가 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조사공무원이 증권범죄혐의자 또는 관계자를 신문하거나 그 진술을 듣는 경우 녹음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제244조의6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중 “사법경찰관”은 “조사공무원”으로, “피의자”는 “증권범죄혐의자 또는 관계자”로 본다.<신설 2026. 10. 7.>
[본조신설 2017. 7. 18.]
[제목개정 2026.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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