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증권범죄조사 및 처리
① 조사공무원이 압수ㆍ수색 또는 영치를 하는 때에는 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자나 증빙물건의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입회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입회를 거부하거나 입회인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시ㆍ군의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③ 압수 또는 영치물건이 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함이 있는 때에는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관공서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하게 하는 때에는 보관자로부터 보관증을 받고 「봉인서식(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압수 또는 영치한 물건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⑤ 조사공무원이 압수ㆍ수색을 하는 경우 영상녹화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제220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중 “사법경찰관”은 “조사공무원”으로 본다.<신설 2026.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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