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증권범죄조사 및 처리
① 조사공무원이 증권범죄조사의 집행에 착수하는 때에는 관계자에게 조사명령서 및 압수ㆍ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증권범죄조사의 집행의 뜻을 알린 후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압수ㆍ수색영장 없이 영치하는 경우에는 조사에 필요한 증빙물건의 임의제출에 대한 승낙을 얻은 후에 집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의한 임의제출에 대한 승낙은 「승낙서(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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