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 위임 시행령: 영 제195조
① 영 제195조제2항제2호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지분증권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가격”이라 함은 당해 특정증권등의 매매일의 당해 특정증권등의 권리행사의 대상이 되는 지분증권의 종가를 말한다.
② 영 제195조제3항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된 수량”이라 함은 당해 특정증권등의 매매일에 당해 특정증권등의 권리행사가 이루어진다면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환산되는 지분증권의 수량으로 한다. 이 경우 환산되는 지분증권의 수량중 1주 미만의 수량은 절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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