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3장 종합금융회사 › 제7절 외국환 업무에 대한 감독

① 종합금융회사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라 외국환매입초과액과 매각초과액의 한도(이하 “외국환포지션 한도”라고 한다) 준수여부를 매영업일 잔액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뉴욕외환시장이 휴일인 날의 외국환포지션은 다음 영업일의 외국환 포지션과 합산한 평균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종합금융회사가 외국환포지션한도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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