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3장 종합금융회사 › 제7절 외국환 업무에 대한 감독 제8-66조부터 제8-77조까지에서 사용하는 “종합금융회사”란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종합금융회사를 말한다. ← 금융투자업규정 제8-64조 (경영공시 등) · 금융투자업규정 제8-66조 (등록요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