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3장 종합금융회사 › 제1절 업무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2건)
① 영 제338조제2항 본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일거래금액”이란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 각각에 대한 개별 신용공여약정(기존의 신용공여 약정을 갱신ㆍ대환ㆍ연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약정금액[사채권(모집ㆍ매출의 방법에 따라 발행된 사채권에 한한다) 또는 주식 취득의 경우에는 단일한 매매계약에 따른 취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동일한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다수의 약정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개별 약정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영 제338조제4항제1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하며, 법 제343조제4항에 따라 대주주 전체에 대한 신용공여현황을 같은 개인 또는 법인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현황을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1. 신용공여 형태별로 자금용도, 신용공여기간ㆍ적용금리 등 거래조건
- 2. 담보의 종류 및 평가액
- 3. 주요 특별약정내용
③ 영 제338조제4항제2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하며, 법 제343조제4항에 따라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현황을 발행회사별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1. 취득목적
- 2. 분기말 현재 보유주식의 지분율
- 3. 분기말 현재 보유주식의 시가
- 4. 당해 분기 중 보유주식을 처분한 경우 처분가격 및 동 처분에 따른 손익현황
④ 법 제343조제3항에 따라 종합금융회사가 그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하거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고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하위 규정 (이 조문을 인용하는 규정 1건)
- 인용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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