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2장 증권금융회사 › 제2절 건전경영지도

① 금융감독원장은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등을 통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전성 평가는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유동성 및 위험관리 등의 부문을 대상으로 하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증권금융회사가 제1항에 따른 건전성 평가 결과 제8-6조제1항의 경영지도비율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 부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선을 지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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