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편 집합투자기구 › 제8장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특례 ← 금융투자업규정 제7-50조의2 (투자목적회사재산의 운용제한 등) · 금융투자업규정 제7-52조 (경영권참여 사실의 보고) →